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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1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전에 준비할 서류

치료가 끝나도 병원비 부담은 남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지만 영수증 전액을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격 상담, 비용 구분, 신청기한을 나눠 확인하면 준비할 서류가 분명해집니다. 퇴원하거나 마지막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먼저 달력에 상담 일정을 적어보세요.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신청기한은 마지막 진료 기준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은 날이나 다른 보험금을 받은 날로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면 어떤 진료를 묶어 신청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 애매할수록 일찍 상담하세요.의..

경제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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