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뒤 회사를 옮겼어도, 고용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12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고용24 안내입니다. 한 회사에서만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입·퇴사 날짜와 증빙 서류를 먼저 맞춰보세요.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회사를 옮긴 사실보다 고용기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청구서와 재직증명서의 사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12개월 외에 재취업 당시 조건도 확인하세요일반 근로자·65세 이상·일용근로자를 구분하세요신청 전 날짜·서류·제외 사유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1. 회사를 옮긴 사실보다 고용기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일반적인 근로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