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같은 사람이 금액을 비교해 골라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요건이 먼저 갈립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했다고 장애수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두 제도의 경계를 확인하면 잘못된 기대와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 글의 목차1. 복지카드 표시만으로 연금 자격을 단정하지 마세요2. 장애수당은 다른 대상 요건을 적용합니다3. 두 급여를 합산한 수령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4. 2026년 소득 기준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5. 기초급여 최대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릅니다6. 65세가 되면 확인할 급여 항목이 달라집니다7. 방문 전에 급여명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세요8. 상담에서는 탈락 이유와 다음 절차를 함께 물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