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1세 아동,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부모급여 제도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금액 차이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부모급여,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정확히는 만 2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 지급!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은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엔 보육료를 제하고 차액만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면 얼마 받나요? 차액 계산법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급되는 경우, 보육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따로 받게 돼요.
아래 표로 쉽게 비교해볼게요.
| 연령기본 | 부모급여 (A) | 보육료 지원금(B) | 실수령 차액(C)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없음 |
즉, 만 1세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방법까지 정리!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그리고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신청도 가능하니까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해두면 놓치는 일이 없어요!



신청 타이밍도 중요! 소급 지원 기준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외에 아이돌봄도 함께 이용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부모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중복 신청 여부에 따라 차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날짜도 중요하죠!
지급일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지급일 |
| 가정 양육 아동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이용 아동(차액) | 익월 20일 |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니
날짜 확인도 잊지 마세요.



부모급여로 준비하는 아기 첫 해,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기의 첫 해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병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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