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비 및 고교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및 지원 대상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부터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복지 혜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50%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월 소득(원)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지원 가능한 교육비 및 고교학비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급여(초·중·고 학생 대상)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학급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연간)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었습니다.
- 지급 방식 :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비 지원 (고등학생 등록금 면제)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공·사립 고등학교 모두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교과서 대금 지원 : 필수 교과목 교과서 구입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교육지원비 및 고교학비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yna.co.kr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https://e-voucher.kosaf.go.kr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의 바우처 신청이 필요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
e-voucher.kosaf.go.kr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증빙자료 (필요 시)
신청 기간 및 결과 확인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며,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 신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수급자로 선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방과후 자유수강권 | 초·중·고 | 방과후 수업비 지원 (연 60~70만원) |
교육정보화 지원 | 초·중·고 | 인터넷 통신비, PC 지원 |
EBS 교재 지원 | 고등학생 | 학습 교재 및 강의 무료 이용 |
대학생 국가장학금 (I유형) | 대학생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참고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도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는 교육급여(초·중·고) 및 고교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연간 초 48만 원, 중 67만 원, 고 76만 원 지원
- 고교학비 지원은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감면 (자동 지원)
- 온라인(복지로, 원클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 접수 진행 (연중 신청 가능)
- 추가 혜택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EBS 교재 지원 가능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50%, 100%, 250% 이하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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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Q&A)
Q1.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가족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많거나 기타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교육급여 및 학비 지원은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재심사되므로, 기존 수급자라도 매년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고등학생인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네,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비용 지원), EBS 교재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 등록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